제52조의2 (실내건축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. 제11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6. 제 52조의 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
제26조의 5(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의 기준) ①법 제 52조의 2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6.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,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[본조신설 2014.11.28]
그림과 같이 베이스를 문틀에 부착시킵니다.
문의 홈부분을 확인하여 쉴드를 그림과 같이 문의 홈부분에 결합 시켜 줍니다.
문과 결합된 쉴드부분에 경첩을 그림과 같이 부착한 후 나사로 경첩을 고정시켜 줍니다.
문틀과 결합되어 있는 베이스 부분에 경첩을 부착시킨 후 문을 90도 이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경첩과 베이스를 나사로 결합시켜 줍니다.